인천밀알1호에서는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의 2항에 의거하여
2019년 후원금품 사용결과보를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2019년 후원금품 사용결과
2. 공고기간 : 2020년 4월 10일~
3. 문 의 처 :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천밀알1호에서는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의 2항에 의거하여
2019년 후원금품 사용결과보를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2019년 후원금품 사용결과
2. 공고기간 : 2020년 4월 10일~
3. 문 의 처 :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