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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식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소비자로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부당함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애인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한국장
          애인소비자연합의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문을 연 것입니다.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장애인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소비자들은 소비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소비자단체로 불만을 제기하
          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접수환경과 접근성, 복잡성 문제로 상당수는 포기하고 스스로 피해를 감
          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장애인소비자들의 이러한 억울한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전담 창구가 필요함을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2020년 서울시 예산으로 장
          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소비자가 소비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이나 차별, 소
          비자의 인권침해 등 소비활동과 관련된 것은 모두 상담이 가능하며, 각 장애유형 별 다양한 접수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02-2088-1372), 문자, ARS(24
          시간 상담 접수), 홈페이지(www.kdccc.or.kr), 카카오톡(친구 검색창에 ‘장애인소비자 피해구
          제 상담센터’ 입력 후 채널 추가)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상담(070-
          7947-1372)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상담 의뢰내용을 중심으로 계약내용, 관련 법규 등의 사실 확인 후 상담 프로세스
          에 따라 상담 처리를 진행합니다.
           심정섭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188건으로, 장애
          유형 별 다양한 상담의뢰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기건
          을 비롯해 큰 금액의 피해를 입은 상담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반강제로 내용이나 약관도 제대로 모른 채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걸 알고 해지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해왔어요. 서
          류의 서명조차 설계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해놓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니 해지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청했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보험사가 결국 계약 철회를 해주었어요. 그냥 해지를 하게 되
          면 납입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데, 정상적인 철회가 되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었죠.”
           그 외 소비생활 중 불편 사례로 점자 미 표기로 인한 시각장애인 소비불편 피해사례, 제품에 잘
          못 표기된 점자, 수어 통역이 없는 서비스센터 등 장애유형 별 다양한 소비불편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6   _장애인선교를 위한 따뜻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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